근로시간 단축2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나 재직중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미충족한 근로자와 같은 분들은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요건만 충족되신다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 포함) ■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 근로자 ◎ (①유형)출산전 30일 이.. 2022. 5.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자녀양육 고민 줄여보세요 직장을 다니고는 있는데 아이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 후에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엄마가 있고, 비오는 날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걸 알았을 때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고 싶기도 하는 등 해주고 싶은 것이 많지만 정작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알을 그만 둘수는 없고 휴직까지 쓰자니 눈치 보일 때 잠깐동안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보심은 어떨까 싶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 2022.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