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조직화를 통해 서로가 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동료 간, 선후배 간에 공유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가 소통하는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직원 간의 유대관계가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물론 학습 관련 자들도 자신의 위치에 맡게 지원금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학습조직화 사업이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확산토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 사업수행 절차
■ 지원기업 선정 절차
■ 지원대상
◎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① 고용보험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사업주 단체*로서
② 일학습병행, 사업주 훈련 등 직업훈련 사업 또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노사발전재단 주관) 참여 이력이 있고
③ 상시 근로자수가 최대 20인 이상으로 2개 학습조(조당 5~10인 이하)를 운영 가능 기업
※ 특례조항 : 신기술분야** 기업의 경우 ①+②+③ 상시근로자수 최소 10인 이상, 2개 학습조(조당 5~10인) 운영 가능 기업 참여 가능 (참여기업의 10% 이내 시범 선정)
* 대기업 등에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인 협력사·회원사와 함께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단체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20~22)
■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학습조직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 (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 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 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기타 개인 서비스업 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 보호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 요건
-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특정 유형*에 한하여 기업의 대응 투자가 있어야 함.
* 학습조 활동 지원 중 학습리더 및 조장 수당, 우수학습활동 지원,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금은 사전(70%), 사후(30%) 나누어 지급함으로, 사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부담금으로 선집 행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받아야 함.
-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신한은행 전용통장 개설 관리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은 일부 예외 기준을 제외하고 전용(클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 시마다 지원금 관리시스템
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지원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외부 전문가 지원 유형, 학습인프라 지원 유형은 1년(1회)만 지원
■ 신청방법
- 사업공고 : 공단 홈페이지 및 신문 매체 (1월)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www.hrd4u.or.kr)
'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근로자직업훈련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0) | 2022.06.03 |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모든 것 (0) | 2022.06.02 |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격인증 받으세요 (0) | 2022.05.31 |
중소기업 훈련 지원(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내용정리 (0) | 2022.05.30 |
일학습병행에 대해 소개합니다. (0) | 2022.05.27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총정리 2편 (0) | 2022.05.26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총정리 1편 (0) | 2022.05.24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완벽정리 ❗❗ (0) | 2022.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