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사전에 받고 온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는 괴리가 있음을 많은 재직자 분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맞는 교육훈련으로 근로자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으니 기업과 근로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 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 사업 참여 유형 및 재작지 & 재학생 단계
◎ 참여유형
① 재직자
- 단독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기업 참여 형태(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 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 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20인 이상)
-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② 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 모델
- 전문대 재학생 단계 : 능력중심 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 모델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IPP형 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 (훈련대상) 일학습병행 : 4학년, 장기 현장실습 : 3, 4학년
◎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 단계 : '21년 13개교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 '21년 65개 사업단(3개 기관, 171개 학교) 운영
IPP형 일학습 병행 : '21년 35개교 운영
◎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재직자 단계 : '21년 66개 기관
P-TECH (고숙련일학습병행) : '21년 49개 기관
■ 참여방법
◆ 기업
◎ 기본요건
1.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이 아닐걸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학습 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지정예외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
1.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 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2. 일학습 전문지원 센터,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추천기업
◎ 학습기업 지정취소 요건
◎ 학습기업 지정절차
◆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을 가지므로
임금, 해고,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됨
◎ 참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가 될 수 없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자. 단 고숙련자 양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P-TECH 과정은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자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 참여절차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 기업의 자체적 체용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습근로자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비용 지원
◎ 비용지원 (특별조치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21.12.31)
◎ 비용지원 (19.9.2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외 유형]
◎ 비용지원 (20.3.1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형]
◎ 비용지원 (20.3.1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단독기업형(산업형 과정 기준(구. NCS 기반 자격형))]
◎ 비용 지원 (20.3.1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공동훈련센터형(산업형 과정 기준(구. NCS 기반 자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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