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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일학습병행에 대해 소개합니다.

by crover1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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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사전에 받고 온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는 괴리가 있음을 많은 재직자 분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현장에 맞는 교육훈련으로 근로자는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가 일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으니 기업과 근로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일학습병행이란?

일학습병행은 독일, 스위스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 현실에 맞게 설계한 '현장 기반 훈련'으로,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한 후 NCS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

 

 

사업 참여 유형 및 재작지 & 재학생 단계

◎ 참여유형

① 재직자

- 단독기업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개별 기업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학습 기업 참여 형태(50인 이상)

- 공동훈련센터형 :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은 학습 기업이 수행하고 사업장 외 교육훈련은 학습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공동 훈련센터가 수행하는 학습기업 참여 형태(20인 이상)

-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훈련 과정

 

② 재학생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학교(이론 및 기초실습)와 기업(심화실습)을 오가며 NCS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훈련 모델

- 전문대 재학생 단계 : 능력중심 기반 맞춤형 실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NCS 학사체계 기반의 훈련 모델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IPP형 일학습병행 : 일학습병행과 장기현실습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훈련을 받거나, 전공분야 기업의 실습을 지원하는 훈련 모델

※ (훈련대상) 일학습병행 : 4학년, 장기 현장실습 : 3, 4학년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

전문대 재학생 단계 : '21년 13개교 운영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 : '21년 65개 사업단(3개 기관, 171개 학교) 운영

IPP형 일학습 병행 : '21년 35개교 운영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

재직자 단계 : '21년 66개 기관

P-TECH (고숙련일학습병행) : '21년 49개 기관

 

 

■ 참여방법

◆ 기업

◎ 기본요건

1.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이 아닐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장(공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이 아닐걸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4. '고용보험법' 제9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일 것

5. 학습 기업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단독기업형은 5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일 것. 단, 기술력이 높은 기업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기업**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일 것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 중 최하위 두 번째 등급 이상일 것 (단, 기업신용등급이 생성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7.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8. 일학습병행 과정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실무 담당자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지정예외 요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학습병행에 참여 가능

1.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 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 가능성, HRD 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

2. 일학습 전문지원 센터,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 추천기업

 

 학습기업 지정취소 요건

 

 학습기업 지정절차

 

 

 학습근로자

학습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신분을 가지므로

임금, 해고, 휴가 등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에 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됨

 

◎ 참여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근로자가 될 수 없음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

- 일학습병행 훈련 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된 근로자가 아닌자. 단 고숙련자 양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P-TECH 과정은 훈련실시일 이전 1년 이내 채용자가 아니라도 참여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 중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 이민자(F6) 이외의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

 

◎ 참여절차

학습근로자 선발·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습 기업의 자체적 체용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학습기업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학습근로자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비용 지원

◎ 비용지원 (특별조치에 따른 한시적 지원 확대~'21.12.31)

 

◎ 비용지원 (19.9.2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외 유형]

 

◎ 비용지원 (20.3.1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형]

 

◎ 비용지원 (20.3.1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단독기업형(산업형 과정 기준(구. NCS 기반 자격형))]

 

◎ 비용 지원 (20.3.1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

  [공동훈련센터형(산업형 과정 기준(구. NCS 기반 자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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