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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모든 것

by crover1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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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은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교육훈련을 수립하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정부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산업의 인력구조를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교육 및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 이번에 확인해보세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사업이란?

지역별 산업계 주도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기청, 고용센터 등이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공동훈련센터를 신청하여 지역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 공동교육훈련 → 인력채용 등에 이르는 신개념의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말함

 

 

사업목적

-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률 제고

-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주요기관의 역할 및 기능

◎ 공동훈련센터역할

○ 공동훈련센터는 지역인자위에서 실시한 지역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하여 협약 체결, 교육훈련 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공동훈련센터 전담자의 역할

- 협약기업 발굴 및 관리

- 협약기업에 대한 훈련요구 조사 및 수요조사

- 협약기업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 실시 등 지원

- 지역인력수요조사 결과와 관련된 훈련과정 개발, 교재 및 교보재 개발 등

- 훈련생 모집 및 선발, 훈련과정 운영, 수료생 취업지원 등

- 파트너훈련기관 지원 및 관리

 

◎ 파트너의 훈련기관 역할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지역인자위와 공동훈련센터가 협력하여 자역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정한 기관으로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실시

- 공동훈련센터는 파트너훈련기관의 훈련계획과 파트너 훈련기관에 지급할 비용(훈련비용만 해당)에 대한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파트너훈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 협약기업의 훈련수요가 많아 공동훈련센터의 자체 시설만으로는 협약기업의 훈련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장비, 교·강사  등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훈련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훈련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비용, 교육훈련 효과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력양성

 

○ 파트너훈련기관 주요업무

- 공동훈련센터 홍보와 병행하여 훈련생 모집 지원

- 훈련생 명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훈련생 관련 서류 제출

- 훈련계획에 ㄷ라느 실시, 운영, 결과보고 등

- 정산관련 준비 서류 구비 등

 

공동훈련센터와 파트너훈련기관 비교

구분 공동훈련센터 파트너훈련기관
지원내용 - 인건비
- 일반운영비
- 훈련프로그램개발비
- 시설·장비비 등 인프라 구축비
- 훈련비용
- 훈련비용
주요업무 - 훈련계획  작성 및 변경
- 지원금 관리 및 정산
- 훈련 수요조사 및 과정개발
- 교육 홍보 및 훈련생 모집
- 협약기업 관리 및 발굴
- 파트너훈련기관 지원 및 관리
- 훈련생 관리 등
- 훈련비용 예산편성 지원
- 훈련생 (협약기업) 모집 지원
- 교육훈련 실시 및 운영
- 훈련실적 및 정산 내용 보고
- 훈련과정 개발 지원(피드팩제공) 등

 

 

사업추진체계

인력양성

 

 

주요특징

○ 지역단위 자율과 책임에 따른 성과중심 훈련 실시

- 지역별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예정자훈련과 향상훈련(재직자훈련)을 연계하여 실시

- 지역단위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되 모니터링과 성과퍙가를 통한 질 관리

 

○ 지역단위 인력양성체계 구축에 따라 유사 인력양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

- 각종 인력양성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훈련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 검토 후 단계적으로 연계 추진

인력양성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총괄)

인력양성

 

○ 공동훈련센터 사업기간별 지원한도액

인력양성

 

◎ 운영비(전담자인건비 + 일반운영비)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3억원 한도

인력양성

 

○ 전담자인건비(지원한도 : 연간 2억원)

인력양성

 

○ 전담자인건비 산정기준

인력양성

- 훈련규모는 최근 2년의 훈련실적을 평균으로 결정하며, 원격훈련의 경우 훈련인원의 1명을 0.2명으로 계산함

- 신규 공동훈련센터는 목표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함

- 최근 2년간의 실적이 없는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연도 실적을 평균 실적으로 산정

- 전담자 활용 인원 등은 인건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단, 전담인력으로만 활용 가능)

- 전담자별 인건비는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단, 부담금 비율 20% 준수)

- 사업연도 중에 산정된 공동훈련센터나 사업연도 기간 중에 전담자 등이 감소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일반운영비 (지원한도 : 인건비 포함 연간 3억원)

* 산출방식 : 훈련목표 평균훈련인원 X 18,000원

- 산출결과 1억원 이상인 경우 : 최대 지원한도인 1억원 지원

- 산출결과 5천만원 이내인 경우 : 5천만원까지 지원

 

- 일반운영비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인력양성

 

◎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내용

지원한도 : 연간 15억원 한도

인력양성

※ 공공기관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등 그 밖에 달리 정한 기관 

※ 훈련시설 및 장비비 대응투자(부담금)은 현금만 인정

 

○ 훈련시설 및 장비비 지원범위

- 훈련시설

인력양성

 

○ 훈련장비

인력양성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연간 2억원 한도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확대

인력양성

 

- 세부항목별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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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재 :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자료 (시청각 매체 등)

   

  *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

인력양성

 

◎ 훈련비용 지원내용

○ 훈련비용 지원요건 및 기준

- 훈련비용 : 훈련비, 훈련수당, 식비 등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비용, 공동훈련센터가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비용 세부기준

인력양성

※ 유급 휴가 훈련의 임금 및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기업에 직접 환급

※ 3개월 이상이 채용예정자훈련은 훈련비용을 단위기간 별로 지급할 수 있음

※ 훈련비용 지원한도는 참여기업별 연간지원한도액에 따름 (단, 채용예정자과정은 한도와 관련 없음)

 

- 훈련단가 선정기준

인력양성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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