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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2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산모들이 임신·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무제공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 방문 점검원, 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 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 2022. 5. 12.
배우자 출산휴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후 회복기간 동안에는 산모의 거동이 상당히 힘들거나 불편합니다. 특히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경우애는 초반에는 거동이 불가능하고요. 밥을 먹거나 용변을 보는 것과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도움이 산모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옆에서 산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만큼 좋은 것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볍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