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근로자녀 장려금 총정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5월이 다되어 갑니다. 매년 5월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2년도도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지 말고 정부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대상 -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 2022.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