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기준1 주거급여로 임차료 꼭 받아가세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주거환경 및 실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놓치지 않고 다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의 가구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료 지급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ex)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10,000원 지급 ○ 수선유지비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202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