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2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범위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2022. 4. 26.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신다고요❓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왔던 내용들도 정리되어 있으니 혹시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확인해보고 가세요. ■ 실업급여 지급절차 ■ 실업급여 지급절차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