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업장1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4-5편:사업주지원단계/재활지원팀 안내) 산재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가 다시 복귀하기를 바라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근로자는 다시 사회로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 근로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고용관계를 유지해가면 좋을 텐데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산재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사회로 나올 때 원래 다니던 익숙한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려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 사업주를 위한 서비스 1-1. 대체인력지원금 ◎ 산재노동자 요양기간 중 업무공백으로 신규 대체근로자를 고용한 후 해당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 재해일이 속하는..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