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혹은 해당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 2022.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