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출산급여1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산모들이 임신·출산을 하고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생계를 이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지원금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노무제공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강사, 방문 점검원, 학교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아래 글들을 읽어보시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노무제공자는 출산전후 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 6에 따라 자신이 .. 2022.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