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비1 교육급여로 교육비와 수업료 정부지원 받으셨나요❓ 교육급여는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입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입학금·수업료를 포함하여 급식비(중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 교육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 202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