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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실업급여 완벽정리 & 총정리

by crover1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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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생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일을 더이상 할 수 없게 될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유지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지지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를 알고 이용해보신다면 한결 수월하게 위기를 극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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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아 함.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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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임에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가거나 혹은 해당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 대상자인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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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정확히 받은 건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기 어려우신 분 등등 실업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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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받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신다고요❓

실업급여는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어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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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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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법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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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 인상 그리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해 자영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로자들에게 먼저 월급을 주고 나면 정작 가져갈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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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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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못받으신다면 상병급여 청구하세요

질병 및 부상으로 몸도 불편한데 불가피하게 실업급여(구직급여)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큰일이겠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상병급여라는 제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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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실업급여 연장 신청하러 가기>>>

 

실업급여 연장이 필요하신가요? 개별연장급여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실업급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개별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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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보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조기재취업 수당 확인하러 가기>>>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기재취업 수당은요?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조기 재취업 수당입니다. 예정일보다 빠르게 재취업을 하게 될시에 정부에서는 아직 수급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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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 활동비 청구하러 가기>>>

 

실업급여 중에 광역구직활동비도 받으셨나요?

취업을 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다 보면 교통비는 물론 숙박비까지 발생은 당연한데요. 근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비용도 부담이니 정부에서는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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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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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곳으로 재취업 하셨나요? 그러면 이주비도 받으셔야죠❗

취업을 하면서 내가 만족할만한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급여, 근무환경, 적성 등 고려할만한 사안에 대해 만족하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 중 내가 뽑힌다는 것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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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필수조건인 실업인정에 대한 모든 것(신청방법 포함)

실업급여의 필수조건인 실업인정을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몇 가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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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발급해 주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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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임신 및 출산을 하면 산모들의 몸이 많이 상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거나 출산하여 기력이 많이 쇠한 산모들은 특히 많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하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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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모든 것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 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매월 정부에서 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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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로 의료비 부담 줄여보세요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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