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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보조금 & 바우처

노무제공자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y crover1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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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가 22년 1월 1일부터 확대가 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확대된 범위를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단, 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21년 기준 월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건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실업인정 절차

노무제공자

 

 

■ 많이 묻는 질문

Q.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 6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A. 이 경우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사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아래의 산정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산정식

1 -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계산) ÷ 12개월]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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